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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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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룰'이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16일 정부는 올해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룰 준수가 곤란하고,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5%룰을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25%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각 카드사가 2개월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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