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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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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7일까지 밤·대추 등 수급안정 및 부정유통 막아…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및 판매점 중심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중점, 어겼을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설(2월19일)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밤·대추 등 임산물에 대해 수급안정과 부정유통 을 막기 위한 원산지 집중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와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임산물 허위표시, 미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사항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림청에 따르면 밤은 지난해 날씨가 나쁘고 산지 값 하락, 수확기피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7.6% 줄었으나 재고누적,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로 성수기 값은 지난해보다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추는 지난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2013년보다 25.3% 늘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올 1월 소비자 평균값이 지난해보다 높아 값이 오를 우려도 있으나 최근 소비심리가 움츠려들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수급, 값 안정을 위해 시·도, 산림조합과 함께 일일 가격흐름을 파악하고 비상시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저장량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문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설 명절 대비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단속과 함께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물가안정은 물론 우리 임산물의 소비촉진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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