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 특허료 분쟁이 합의에 이르면서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10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사 간 계약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법원 소송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도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 간 계약 세부 조건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특허 관련 분쟁 합의 사실은 삼성전자 글로벌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2011년 맺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과 관련한 입장 차가 좁혀지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 생산 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특허료 지급을 유보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관련 특허로만 계약했을 때와 직접 휴대전화 사업자가 됐을 때의 계약 포지션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2013년 11월 삼성전자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열티 1년분 약 10억4000만달러(약 1조1363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으나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재협상 관련 양사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유보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699만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국제중재재판소·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간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특허로 받은 로열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가 지불해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