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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미만 민간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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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건설공사 시 시행자 부담원칙이 적용됐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민간 공사의 경우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달 19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건설공사 시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업자는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7억원)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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