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작년比 15억원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5억원 늘려 올 65억원으로 책정했다.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가 집을 짓거나 시설을 세울 때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복권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확보해 지난 2004년 총 4억70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 24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5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올해 이 비용에 투입될 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원 증가한 65억원이다.


신청건수도 2004년 25건에서 2007년 130건, 지난해 25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경우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비용이 모자라 실제로 지원된 건수는 180건에 그쳤다. 미 지원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올 예산으로 비용이 마련된다.

발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지면적이 개인주택 또는 개인사업자 건축물일 경우 792㎡ 이하, 농어업시설 또는 소규모 공장이 2644㎡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건축연면적도 개인사업자 건축물일 경우 264㎡ 이하, 농어업시설 또는 소규모 공장 1322㎡ 이하를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1건당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평균 2800만원 수준이었다. 대신 공사하는 면적 규모나 발굴범위 그리고 문화재 수준에 따라 발굴비용에서 차이가 났다.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이처럼 소규모 면적시설물을 세울 때 이 같은 지표 및 발굴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선영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무관은 "앞으로 개인이 소규모 건설사업을 벌일 때 유적지 지표 및 발굴조사를 독려하고 매장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사업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