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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전대]새정치연합, 총선 룰 '국민 50%이상·당원 50%이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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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전대)를 열고 총선 경선 룰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규성 새정치연합 전대준비위원회(전준위)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이날 전대에서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고했다.

총선 경선 방법은 국민 50% 이상과 권리당원 50%이하의 비율로 합산해 선출토록 당헌에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 및 경선 방법을 선거일 1년 전에 조기 확정토록 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기존 15명 이하에서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전략공천의 경우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비율은 30%에서 20% 이하로 축소됐다. 비례대표는 당 대표의 후보자 추천 규모를 축소했고, 순위 역시 당 대표 추천이 아닌 중앙위원회 투표로 확정토록 명시했다.

외에도 '비례대표 지역선발제'를 도입해 당선 안정권 내 1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 가산점 범위를 확대했다.


새정치연합 당헌당규분과위는 당의 분권화를 위해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라는 정당 운영의 원리를 명문화했다. 또 중앙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소집토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또 기존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개칭해 당의 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위원회 직할로 격상시켰다.


최 위원장은 당헌당규 개정은 ▲당의 분권화 및 당내 민주주의 실현,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천개혁 ▲당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윤리규범 제정 ▲현실에 맞게 당 조직 및 기구 정비 ▲당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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