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여성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출소 당일 여성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수감돼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출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씨는 6일 출소하면서 교도관 B(27·여)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영치품 가운데 일부가 사라져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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