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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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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진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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