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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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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논란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면서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용전자기록 손상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건 문서관리카드와 첨부 회의록 파일의 성격을 띤 문건은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녹취자료는 완성본 말고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판결에 대해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해 이들이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해 백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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