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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폐기 의혹' 백종천·조명균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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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에 연루돼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회의록 관련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백 전 실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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