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비서관 "검찰 진술 때 '삭제 지시' 없었다고 충분히 설명"
-檢 "조 전 비서관 일관되게 '삭제 지시' 주장했다" 밝히고 있어 진실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7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무이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NLL대화록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미이관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혀왔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에서 재단 관계자들과 검찰의 NLL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으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 회의록을 삭제하라든가 이관하지 말라든가 하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데 대해선) 전체적인 기억이 상당히 제약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자꾸 유도질문을 하니 최종본을 메모보고하면서 초안은 보고할 필요가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는 부분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 지난 1월 진술이 잘못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7∼8월 (조사 당시)에는 (1월 진술이)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검찰이 그런 부분은 인용하지 않고 (제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초안이 삭제된 것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문서의 유출에 유의해 잘 관리해야 한다', '남겨지는 게 없도록 하라, 분실·유출 위험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존할 필요가 없는 초안에 대해 기술적 조치에 의해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를 참고로 안보실장 등 실무진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을 이관하니 초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담당부서에 초안은 이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을 것"이라며 "남북회담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최종본이 나오면 초안은 다 폐기처분했다. 초안을 보존한 것은 관행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 사안 자체는 복잡한 동기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며 "검찰에 가서 설명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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