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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8억 뒷돈…장화식 前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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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65)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대가로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장 전 대표는 돈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다 갑자기 '유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은 뒤 유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우호적으로 바꿨다고 보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의 아들로부터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유 전 대표와 관련 인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 전 대표가 먼저 탄원서를 빌미로 10억원대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에는 추가로 4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 이후 '성공보수'까지 미리 계획해 둔 셈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 전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장 전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외환카드 구조조정으로 론스타 측에서 해고를 당했던 2004년~2011년 동안 8년동안의 피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서 합의했기 때문에 유 전 대표이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사안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가 기소됐던 사건은 외환은행 노동자들의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가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해고자 모두에게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장 전 대표만 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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