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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논란…정부 '우버 제안 거절' vs 우버 '예정대로 진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등록제' 논란…정부 '우버 제안 거절' vs 우버 '예정대로 진행'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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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버 제안한 기사등록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 밝혀
우버, 예정대로 기사등록제 추진할 것
우버 국내영업놓고 논란 계속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단속에 나설 것임을밝혀 우버의 국내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버는 국토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기사등록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버의 국내 영업을 놓고 시장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버가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ㆍ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우버 측은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버 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우버 면허'를 발급해주면 우버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부사장은 서 "우버가 정부와의 협력을 꺼린다는 건 오해"라면서 우버 기사들이 상용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등록제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용 자동차와 빌린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의원 발의된 우버 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우버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예정대로 기사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등록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국내영업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우버 신고포상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우버 신고포상제에 따른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포함된다.


택시업계도 우버의 국내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차량공유앱 우버가 한국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우버'가 불법논란에도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택시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객운송질서와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이 안 된 기사 채용과 사고발생시 보험문제 등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우버엑스라는 명칭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으로 택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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