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우버가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우버 측은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버 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우버 면허'를 발급해주면 우버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용 자동차와 빌린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의원 발의된 우버 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