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연 2% 금리의 저소득층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당초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 104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67명에게 4억5000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별로는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신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5건, 취업준비생 9건의 순이었다.
이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취업 준비생, 근로장려세제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지역 100㎡)여야 하고 무허가ㆍ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월세대출로 최소 70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월세대출 승인 실적을 보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국토부는 올해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월세대출을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평균 41억7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달 승인 금액은 한 달 평균 지원금의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이 출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대학가 인근 우리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시작했고 2월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고시촌ㆍ학원가에도 광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월세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격 요건을 보면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ㆍ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도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은행의 방문 확인을 거부할 경우 대출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거쳐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의 신청자는 전화로 임대차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대출 절차를 변경했다"면서 "추가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대상 요건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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