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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6년 연속 상승…세부담 ↑(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4초

-국토부, 19만채 대상 조사결과 전년대비 3.81% 올라
-1월1일 기준 가격…서울 4.33% 등 광역시 상승폭 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6년 연속 상승…세부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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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혜정 기자, 이민찬 기자]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6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근 주택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이에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호재 영향…지난해 상승폭보다 커져=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3.81%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폭(3.53%)보다 0.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25%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시·군과 수도권이 각각 4.19%, 3.4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건설비용이 증가했고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ㆍ·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지역이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도 4.33% 올랐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태원동에 소재= 전국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비싼 곳은 전통적 부촌인 서울 성북동이나 강남이 아니라 용산구 이태원동이다. 이태원로 27길 소재 지하 1~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조사됐다.


1223㎡ 터에 연면적 460.63㎡ 규모인 이 집의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이다. 지난해(60억9000만원)보다 5.7%(3억5000만원) 올랐다. 시세는 공시가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태원로 55나길 소재 대지면적 958㎡, 연면적 842㎡ 단독주택이 감정가 87억원에 경매에 나와 90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 10곳 중 5곳이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단독주택은 성북구 대사관로 13길(성북동) 소재 주택이다. 공시가격 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원 올랐다. 대지면적 2089㎡, 연면적 566.55㎡, 지하1층~지상2층 규모며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된 고급 주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6년 연속 상승…세부담 ↑(종합)


◆보유세 부담 커져…상한선이 '안전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됐다.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은 전국 평균보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중저가 주택인데다 연간 보유세 상한선이 있어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연간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정태일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14만5548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만9012원보다 1만6536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9330만원으로 1년새 12.82%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1가구 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9억원(1주택)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시가격 10억9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주인은 공시가격 상승률(3.81%)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0억5000만원에 대한 재산세 315만원과 종부세 37만4400원을 더해 352만440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재산세 329만8000원, 종부세 47만4240원 등 377만22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년 대비 7.03% 많아진 금액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약 19만가구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여만가구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재산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 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선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다시 공시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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