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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3.81%↑…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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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져…상한선이 '안전판'

단독주택 공시가격 3.81%↑…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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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81%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유일하게 주택 공시가격이 0.31% 떨어진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은 전국 평균보다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중저가 주택인데다 연간 보유세 상한선을 감안한 결과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연간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29일 정태일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14만5548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만9012원보다 1만6536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9330만원으로 1년새 12.82%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1가구 1주택자라는 가정 아래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의 단독주택 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7만6284원에서 올해 8만2524원으로 8.18% 많아진다. 이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5290만원으로 8.18% 상승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71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으로 3.8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102만7440원에서 107만4960원으로 4.63% 늘어난다.


9억원(1주택)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시가격 10억9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주인은 공시가격 상승률(3.81%)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0억5000만원에 대한 재산세 315만원과 종부세 37만4400원을 더해 352만440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재산세 329만8000원, 종부세 47만4240원 등 377만22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년 대비 7.03% 많아진 금액이다.


이에 반해 올해 시·군·구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의 단독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단독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69만7440원에서 69만4800원으로 0.38% 떨어져서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3억46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0.29% 하락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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