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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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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법 제30조 제2항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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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법 제30조 제2항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의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모여 "원천무효" "직권남용" "의장사퇴"를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한 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대립했다. 민주당의 151명을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대통령의 자격으로 찬성 정족수 200석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 대행은 자신의 탄핵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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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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