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넥솔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넥솔론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5%, 회생채권자는 9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인가는 모든 조에서 가결돼 이뤄지게 됐다.
넥솔론은 태양광 발전용 잉곳(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직사각형 모양으로 응고시킨 고순도 실리콘 결정)과 웨이퍼(잉곳을 얇게 자른 판)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OCI그룹 이수영 회장의 차남 이우정 대표가 2007년 7월 설립했다. 2011년에는 4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했으나 지난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격 폭락, 원재료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으로 역마진 발생,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한 고정비의 과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이 이유였다.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회생신청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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