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언론 핑계로 '김영란법' 발목잡지 말라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가 오는 23일 공청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달 말 이전에 통과시켜줘야 법안이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김영란법이 제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사위원 중 다수의 여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 의원 중에서도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법안 상정을 앞두고 어제 법사위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달 중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그리 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킬 것인가다. 언론계와 사립학교 일각의 반발을 배경으로 일부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대의 이유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공공성이 있는 다른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런 다분히 법기술적인 문제가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능가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은 관피아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사슬을 방치하고는 나라의 발전은 고사하고 일상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움을 뼈저리게 재확인했다. 법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뿐더러 법체계에 부합시키는 장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법기술적인 문제를 과장해 김영란법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자유 침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는 행태를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다.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