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4월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한도와 납부대행기관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최대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있도록 하되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했다. 수수료는 보험금 납부금액의 1%를 넘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고지인원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납부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4월29일부터는 모든 연금 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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