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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자 징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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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소개 유인물 배포한 前 노조 위원장에 징계는 부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노동조합 설립을 부당하게 제지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4일 삼성노조를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징계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의 노조설립이었다. 2011년 7월 삼성에 노조가 생겼고 박원우 전 삼성노조위원장은 계열사인 에버랜드 회사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 에버랜드 측은 이 일에 대해 "사전 허가가 없었다"며 박 전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는 앞서 에버랜드가 노조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수순과 비슷했다. 에버랜드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노조의 부위원장인 조모씨를 해고하고 회계감사인 김모씨에게 정직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방 노동위가 이를 기각하고 중노위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인물이 배포된 구체적 경위를 종합할 때, 이 행위가 삼성에버랜드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인 2011년 6월 원고 아닌 다른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그 후로도 삼성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노조 설립 직후 진행된 2건의 징계절차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에버랜드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는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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