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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노조설립 방해' 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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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부사장 등 4명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방해 행위는 없었지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부당행위는 확인됐다며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고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0쪽 분량의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건이 공개된 이후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폭로한 심상정 의원이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측 관계자들도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을 작성한 것 만으로는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약식기소된 삼성에버랜드 임직원들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 등을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에버랜드가 사규를 들어 징계처분한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라거나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는 취지로 교육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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