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검찰, 과열·혼탁선거 우려 엄정대응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3월11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매수한 조합원을 경운기로 나르는 ‘경운기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엄정대처를 주문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월11일 전국 1326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검찰은 이미 불법선거 사범 83명을 입건했고,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입건된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입건자 226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1953명으로 86.4%를 차지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현 농협조합장인 K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Y씨에게 불출마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11월 2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L씨는 지난해 8~9월 농협 조합원 86명의 집을 방문해 338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조합원 242명에게 굴비 등 108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조합당 선거인이 평균 2200명 정도에 불과해 금품을 통한 선거인 매수와 선거브로커 활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공안부를 중심으로 불법선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조합원 선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2월18일∼2월22일)를 전후해 조합원 또는 경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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