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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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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도와 달라”며 6000만원 뿌린 입후보예정자 A씨 적발…관내마을 돌며 150여 조합원 또는 가족에 1인당 20만~100만원 씩 준 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논산지역 모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목적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논산의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올 1월10일 선거운동을 위해 관내마을을 돌며 150여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한 사람당 20만~100만원씩 6000여만 원을 준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가족과 아는 사람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찾아가 조합원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에겐 사실관계확인을 거쳐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선관위는 위법행위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주려했으나 당사자가 “포상금 때문에 신고한 게 아니다”며 받길 거절해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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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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