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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박창진 "사과도 업무복귀 조치도 받은 적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박창진 "사과도 업무복귀 조치도 받은 적 없다" KBS '박창진 사무장' 사진 캡쳐 / 해당 기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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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박창진 "사과도 업무복귀 조치도 받은 적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날 승무원복을 입고 법정에 나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이 있었다. 회사가 (나를)'관심사병'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도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일할 권리와 자존감이 치욕스럽게 짓밟혔다"고 기내 폭언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 없었고 업무 복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건강이 많이 좋지 않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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