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변명일관 "객실서비스,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 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지적하자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흐느꼈다.
이날 검찰은 항로변경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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