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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는 조현아…법원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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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잘못으로 책임 떠넘겨" 검찰, 징역 3년 구형

혐의 부인하는 조현아…법원 판단만 남았다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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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리턴'에 대한 검찰의 답은 징역 3년이었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검찰이 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는 항로변경죄를 적용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50여 쪽에 달하는 최종의견서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 위반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부사장·오너라는 사적 지위로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했다"면서 "그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서 해외사례를 인용했다. 몬트리올·도쿄 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항로변경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영향을 받은 일본과 미국의 법을 보더라도 항로변경죄는 비행기의 운행경로를 변경했을 때 적용된다는 논리다.

검찰은 "비행기가 뜬 것이 아니기에 게이트 리턴(출발한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는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공중에 있어야 항로라고 인정하면 이착륙 시 운항경로를 변경했을 때 항로변경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이착륙 시 변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형에는 이 사건 후 조 전 부사장의 행동도 한몫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 사건을 박창진 사무장 잘못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객실 담당 여모 상무(57) 등을 통해 이 사건 증거인멸 등 조직적 실체조작 시도했고, 모든 경과를 보고 받고도 묵인하는 등 그 보고체계 정점에는 항상 조 전 부사장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자성하지 않는 조 전 부사장의 법정 진술 태도도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증언대에서 잘못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려는 진술을 하다가 말미에 "그래도 죄송하다"는 형태로 진술을 반복했다. 가령 "사건의 발단은 서비스 매뉴얼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마지막에 "그 후 있었던 행동은 반성한다"는 식이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여론에 못 이긴 것이고, 진지한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 태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허위진술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 객실 담당 대한항공 여 상무, 국토교통부의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김모 감독관(54)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최종 구형을 마침에 따라 '땅콩리턴' 사건은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이 중 항로변경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기내에서 폭언 및 고성 등 소란행위와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한 부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돼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죄에 대한 처벌범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의결돼 그 기준이 구체화됐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업무방해 혐의(형법 314조 1항)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6월로 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1년~3년6월이 된다. 양형위는 일반 강요 혐의(형법 324조)와 관련해선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으로 구체화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도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가중요소가 많고, 집행유예에도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조 전 부사장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도 감안해야겠지만, 교통에 관련된 법은 한 치의 여지없이 규범적으로 적용되므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면 항로변경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전을 위협한 상황이 심하진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징역 2년 내외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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