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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방위정책 논의 투명하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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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노광일 대변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맹국의 선제공격 때문에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친 것과 관련, "투명하게 방위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향후 관련 일본 국내법 제·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당한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 의원 질의에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3요건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보더라도 엄격하다"면서 "나라의 존립이 뒤집히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에 위협당하는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시리아 측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IS가 국가에 버금가는 조직이라면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중동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적으로 국제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유카와 하루나씨에 이어 고토 겐지씨가 테러 행위에 희생된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표명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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