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20~30%→15~30%, 공업지역 10~20%→8~20%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 비율 기준이 각각 5%, 2%씩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20~30%, 공업지역은 10~20%를 의무적으로 도로로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등 비효율이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율 하한을 기존 면적의 20%에서 15%로 낮춰 15~30%로, 공업지역은 10%에서 8%로 낮춰 의무 설치 도로비율 범위를 8~20%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장기간 미조성된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역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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