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대지 면적이 좁아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으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협정제도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시행됨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다. 이들 지역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좁아 건축법규를 따르기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하기 곤란한 곳이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도로사선·일조기준 등도 완화해준다.
먼저 이번에 수도권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게 된다. 맞벽 건축을 하면 인접 경계로부터 50㎝ 이상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전용면적을 넓힐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이 어려웠지만,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건축협정 체결로 1필지만 도로가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0㎡ 이하 소규모인데다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어 재건축이 어려줬지만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대신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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