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외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지만 매매가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 동안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등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해당 여부는 시·군·구 단위로 판단하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런 과열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작년 11월로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 143곳이 상한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된다.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요건도 마련했다.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6개월을 유지토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대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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