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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란법 적용 범위' 놓고 내부 충돌…"정무위 원안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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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둘러싸고 내부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당내 초·재선 소장파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모임 '더좋은미래'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무위 안의 법 적용 범위를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이며 위험성 심사 역시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반박했다. '더좋은미래'에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소속돼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더좋은미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권익위원장도 사학과 언론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라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좋은미래는 이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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