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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수정, 월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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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정무위 간사 주장에 반박..홍일표 "김영란법은 내용상 법사위 소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게 "월권"이라는 정무위 야당 간사의 주장에 "위헌이 없도록 법안을 만드는 건 월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김기식 정무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관련해 "체계·자구 심사에는 법안의 위헌여부 등도 따지게 돼 있다"면서 "정무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 판ㆍ검사들로 적용을 제한하고 과잉 처벌의 위헌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김영란법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직후부터 과잉입법, 위헌 소지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적용대상이 사립학교, 언론인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사립대학 병원은 포함되는 반면, 일반 대형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 규정은 과잉입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사위원장과 정무위 간사간 갑론을박에는 정무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도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은 내용상 법사위가 다뤘어야 하는 제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직후 "위헌소지는 없다는 게 정무위와 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라며 "법사위에서 이를 잘 감안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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