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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제한하면 법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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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ㆍ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적용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있을 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럴 경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할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이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김영란법 원안에 공무원, 민간인까지 이미 포함돼 있고 위헌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으며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지만 여론이 원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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