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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법원 관계자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지원신청을 해 일반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취재진에게 알리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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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5.02.02 15:07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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