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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일 서울 서부지법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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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5.02.02 14:57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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