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류승룡, '러닝 개런티' 금액…10억6000만원 "헉!소리나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7번방의 선물'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류승룡의 '러닝 개런티' 금액이 밝혀져 화제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국내 영화시장도 커져갔다. 그러면서 몇몇 유명 배우들이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의 러닝 개런티는 5억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이처럼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수익 분배를 놓고 벌인 '7번방의 선물' 영화 제작 참여 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관객 1280만 명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사가 "B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사가 A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겨있던 것으로 밝혀졋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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