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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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기자
입력2015.01.30 14:43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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