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4선 의원으로서 철도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 사건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와 그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이 전부이고 그 밖에는 정황 증거로 쓸 만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두 사람이 합심을 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결코 금품을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가 서로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 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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