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과 스폰 관계" 악성 게시글 올린 30대 회사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영애씨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