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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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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최대 50%였던 기업도시의 주된용지율이 30%로 낮춰져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기업도시 입지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다. 충청권에는 세종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해 왔다.


또 민간기업의 복합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이 30%로 완화된다. 현재는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등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로 기존 골프장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의 신규 사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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