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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기업도시로 지역 경제발전 '씨앗'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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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토정책위, 5개 국가산단 조성하고 기업도시 규제 확 풀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내년 경남 진주와 밀양, 전북 전주 등 지역별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한다. 또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풀어 침체된 기업도시를 활성화한다. 국가산업단지와 기업도시라는 '씨앗'을 키워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국토정책 추진 계획은 철저히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짜여있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 주도로 지역 특화 산단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가 대상이다.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끝난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100~150만㎡ 내외 규모로 개발된다. 전주와 진주·사천, 밀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기관 개발방식으로, 거제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말까지 지구 지정에 들어가게 된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주변의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입주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산단 지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입주수요 확보, 기업입주 지원,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지정 후 침체상태가 길어진 기업도시에도 활력의 불씨를 불어넣는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지 10년이 흘렀는데도 본 사업 신청이 없는 등 초기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기업도시는 2004년 법 제정 이후 충주·원주·태안·영암해남·무주·무안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중 무주와 무안은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며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세종시와 접한 10개 시·군과 당진·음성·진천 등 수도권 연접 3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된다.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 관광레저형으로 나뉜 개발유형도 통·폐합한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직접 사용비율은 주된 용지의 20~50%에서 10%로 낮추고, 주된 용지율도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태안기업도시는 주된 용지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가면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brownfield)이 도입된다. 최소 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폐율·용적률 및 개발이익 환수 완화도 뒤따른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도시 신규 개발은 어렵고 6개 시범도시 중 4개만 겨우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대로 가면 기업도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 기업도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적 완화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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