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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연장…충주·원주기업도시 조성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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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혜택 '2016년 말 입주기업'으로 연장…기업도시 육성 걸림돌 제거

법인세 감면 연장…충주·원주기업도시 조성 가속도 올 12월 지식산업용지(1단계)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원주기업도시. 현재 약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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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입주기업에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애물단지로 기업 유치에 애를 먹던 충주·원주기업도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를 전면 감면받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혜택은 기업 입주가 시작된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에 돌아간다. 나머지 태안기업도시와 영암해안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초기단계라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창업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입주 후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연말까지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6년 12월31일까지 입주하면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입주한 경우에만 혜택이 돌아갔지만 기업들이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전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입주하기 위해서는 부지 계약 후 공장 설계, 건축 인·허가, 시설물 공사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최소 28개월이 걸린다. 현행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협약 또는 MOU를 맺고 올 연말까지 입주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입주를 끝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기업도시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 분양률이 104% 높아졌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은 충주와 원주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라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은 소득에 따라 달라 추정하기 힘들지만 이를 계기로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주기업도시(701만㎡)는 2012년 12월 준공한 이래 지식산업용지(122만㎡, 36필지) 분양률 84%를 기록 중이다.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내년 이후 4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온다. 첨단의료복합도시로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529만㎡)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현재 산업용지(87만4000㎡, 19필지) 분양률은 50% 정도다.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했고 내년 이후 17개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특히 입주 시기가 늦은 원주기업도시의 수혜 효과가 클 전망이다. 원주기업도시의 출자자 중 하나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의 진척 상황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입주기업의 수혜효과를 따졌을 때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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