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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위법 中企 아니다"…중기청 대상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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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쌍용양회가 위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다는 중소기청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쌍용양회는 29일 중소기업을 위장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중기청 발표에 대해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이 아닌 별개의 회사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기청은 전일(28일) '중기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양회가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화창산업이라는 위장중소기업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몫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지분참여, 임원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화창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면서 "쌍용레미콘 양평사업소(현 화창산업)의 땅은 쌍용양회 소유이고 설비는 쌍용레미콘 소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창이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인 것으로 묘사된 것과 조사과정에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쌍용양회를 마치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챈 법 위반 사업자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보도자료 내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는 또 화창산업이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 이전 적법한 공공입찰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는 레미콘 회사인 화창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화창산업의 자본금(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법 개정이전에는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화창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적법하게 납품한 물량을 모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양회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자료로 쌍용양회는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신인도 하락 등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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