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금호아시아나 패소)에 대해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간에 주식을 상호 정리하고 독립 경영 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는 "현재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키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2010년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다. 이어 2011년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마저 완전 매각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에 따라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으로 대응했으나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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