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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된 건강보험 개편안, 무엇이 담겼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면서 그동안 만든 개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안을 마련토록 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은 7가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성(性)과 연령, 자동차를 없애는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금융소득 등) 등에도 건보료를 매긴는 것이 골자다. 각각의 안은 부과기준인 종합소득액(336만~4000만원)에 따라 달라진다.


7가지 개편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종합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2000만원을 제외한 뒤 보험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의 경우 연금 등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하는 구조다. 이 경우 현재 직장 가입자 1454만9000세대 가운데 26만3000세대(1.8%)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고소득 피부양자 19만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종합소득이 2000만원 기준일 때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가 도입될 경우에는 601만3000세대의 건보료가 내려간다. 다만 재산과 소득이 많은 24만4000세대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만약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매긴 뒤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80만6000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고, 541만5000세대는 부담이 준다.


나머지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피부양자가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피부양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획단의 개편안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사회적 반발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부담이 커지면서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또 다른 증세 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이 아무리 재정중립적으로 제도로 디자인해도 불가피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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