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체계 손질에 나섰지만, 연말정산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의 자체가 물 건너 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중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개선안 논의를)충연기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현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매겨지고, 직장인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간 부과기준이 다른데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등 부유층 피부양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자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가 논란이 되면서 개편안 마련은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단 최종 회의를 갖고 개선단에서 논의된 부과체계 개선안 7가지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한 것이다.
문 장관은 "기획단에 마련한 개선안은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표본을 만든)한 것으로 정책으로 다듬기 위해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어느 계층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개편안이 아무리 재정중립적으로 제도로 디자인해도 불가피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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