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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무조건 아청법 위반?…대법 "어려보인다고 단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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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무조건 아청법 위반?…대법 "어려보인다고 단정해선 안돼" 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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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대법 "명백히 청소년 아니면 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려면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1건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토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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