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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60%가 세금…부가세 3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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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80원 내릴때 유류세 46원 내려


주유소 기름값 60%가 세금…부가세 3번 부과 1월 셋째주 단계별 세금 구성(자료:에너지석유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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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유소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내렸지만 유류세가 정액제로 책정된 탓이다.


28일 에너지석유감시단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477.49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는 908.36원으로 61.48%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휘발유가격은 389.31원으로 제품 가격의 2.33배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제품 가격이 내려도 세금은 유지됐다.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첫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1859.17원, 세금은 954.84원으로 세금 비중은 51.36%에 불과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값이 381.68원 내릴 때 세금은 46.48원만 하락한 셈이다.


세금 인하가 더딘 원인은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정액제여서다.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내려간다.


특히 유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세금, 정유사, 주유소 등 3차례나 부과하고 있어 기름값 인하를 막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혔다.


감시단 관계자는 "유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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